인천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대형 건물을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짓도록 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16층 이상의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공간의 특성을 고려, 범죄가 발생할 수 없고 주민에게 안전감을 줄 수 있게 건축되도록 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은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하고 어린이놀이터는 사람 통행이 많고 각 아파트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지하주차장은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자연채광과 시야 확보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며 옥외배관에는 요철덮개 설치, 사각지역 보안등·CC(폐쇄회로)TV 설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심의 신청시 이 지침에 따른 설치계획서와 평가서를 제출하게 해 범죄없는 안전한 주거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송매실 기자 cute23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