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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푸르지오' 초 고층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에 인천시 기름


이슈추적

인천 청라 푸르지오 아파트의 부실시공 의혹이 사실로 드러낸 가운데 피해보상과 안전대책을 놓고 입주민과 건설사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인천시가 이 아파트에 대해 세대별 임시 사용을 승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26일 ‘청라대우푸르지오입주예정자협의회’에 민원에 대한 회신형태로 ‘사용검사 보류’를 문서로 합의한지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그 배경을 놓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김상일 입주예정자협의회 시설위원장은 “파취조사는 지난해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꾸준히 요구 해왔으나 대우건설에서는 안전상의 문제로 거부해왔다”며 “부실시공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도 최소 6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문제가 드러난 곳은 801동 1층 천장과 803동 24층 천장 부분 등 2곳으로, 조사가 벌어지지 않은 나머지 2동을 포함해 전체적인 부실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입주예정자협의회(회장 이희근)와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와 공사감독을 맡은 감리단 직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들 중 60여명이 28일 경제청을 항의 방문해 청장과 1시간 동안 면담하고 이 자리에서 안전진단을 위한 파취 전수조사, 부실시공으로 인한 은행의 담보대출 거부, 시공부실로 인한 브랜드가치 하락으로 인한 입주민 손해에 대한 대책으로 계약해지와 분양가 30%할인 및 변경계약, 피해 보상촉구, 일부 가구의 임시 사용 승인에 대해 거칠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이종철 청장은 임시사용승인과 정식사용 승인은 다르다고 설명하고 시공사도 조만간 정밀진단과 필요한 보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인천경제청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아파트 시공사와 공사 감독을 맡은 감리단 관계자 등을 주택법과 건설기술관리법위반 혐의로 인천 부평 경찰서에 고발했다.
김상일 입주예정자협의회 시설위원장은 인터뷰에서 건설사의 더 큰 문제를 알고 있다고 예고 하는 등 이 아파트의 부실시공과 관련된 논란과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협의회에 보낸 사용승인을 보류하겠다는 문서형태의 협약서.

아래의 자료는 김 위원장이 본지와 전화 인터뷰 후 본지에 보내 온 관련 자료들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공개하며 이후 대우의 입장이 있을 경우 차회에 게재할 예정이다.
   
▲갈고리는 철근의 직경에 따라 여장길이(갈고리 끝의길이) 가 틀립니다. Hd16mm의 길이는 150mm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건축기준(kbc2009)및 표준 시방서에 명시되어있는 공통 사항입니다. 청라는 파취결과 갈고리가 법적 기준치에 부적합하며 갈고리의 여장길이가 150mm 가되어야 철근으로서의 구속및 정착의 효과가 있으나 절단 시공되어 있어 구속력이 없으므로 내진 상세상의 내진 적용이 아니란것을 현장의 시공 전문가라면 누구나 알수있고 대우측 주장대로 중요 부재가 아니라면 통상적인 콘크리트 강도가 아닌 2배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할이유가 없음(600mpa) 사용 타설

 

   
▲오늘 모형을 제작 해보았습니다. 이런 형태로 각면에 16×2 로 양면에 32개씩 64개가 시공됩니다. 청라는 32개가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hd32mm 철근의 총중량은 803동 인방보 약1.1톤 801동 2층 1.1톤임

 

   
▲실험실에서 확인한 갈고리의 중요성
기둥의 취성파괴 방지-배치된 중앙부 주철근이 항복점 까지 재기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기둥이 순간적으로 파괴되는 현상(취성파괴)을 막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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