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대농2지구의 지웰홈스 아파트 입주민들이 같은 지구 내 24층 아파트 추진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지웰홈스 입주민 450여명은 A사의 대농2지구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조망권 침해로 아파트값 하락이 우려된다"며 최근 청주시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 사업 예정지에는 항의 플래카드 6개가 내걸렸다. 지웰홈스의 한 주민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분양가에도 지구단위계획, 교통, 학교 등 입지와 특히 인근 부모산 조망을 고려해 (15층짜리) 지웰홈스를 분양 받았다”며 “특정 건설회사에 층수 제한을 완화한다면 특혜”라고 주장했다. 입주민의 반발은 A사가 최근 11∼24층 아파트 6개동 369가구를 짓겠다며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물의 높이를 '15층 이하'에서 '평균 22층 이하(최고 24층)'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대농2지구는 2006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5층 이하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지웰홈스가 15층으로 건설됐지만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개정돼 층수 규정이 없어졌다. 시는 이와 관련, 최근 지구단위계획 수립 세부기준을 마련,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층수는 25층 이하로 하고, 최고 층수는 지형과 지세를 고려해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A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