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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합건물법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지난 3월 6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제 2013-43호)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조의2제1항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한 규정”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을 바꾸고 ▲분양자 이외에 시공자도 담보책임 부담 및 담보책임기간 세분화 ▲관리위원회와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관리단 집회에서 전자적(전자투표 등)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 가능 규정 등을 구체화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시공자의 범위를 건물을 시공하여 완성한 자를 원칙으로 하되, 일괄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을 시공자로 추가하고, 건물주요부와 지반공사 이외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대지조성공사 등 건물의 구조·안전상 하자는 5년, 건축설비 공사의 하자 등 기능상·미관상 하자는 3년,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는 2년으로 담보책임기간을 세분화하였다.
그 외 관리위원의 결격사유, 소집절차 및 의결방법, 의사록의 작성과 열람 등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을 공인전자서명 도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며 전자투표 관리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이어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의 임기와 소집절차, 하자진단기관 및 하자감정기관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법무심의관실(전화2110-3164)로 4월 1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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