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데 나 몰라라 하면…

아파트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65%가 거주하고 주거형태의 60%에 달하고 있을 만큼 친숙하지만 공동생활로 인한 각종 분쟁과 이웃간 갈등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생활에서의 사소한 불편함은 감수하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지만 그냥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도 많다. 집 천장으로 자꾸 물이 새는 건 아무리 노력해도 참기 어렵기 때문이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위층의 배관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위층 소유자에게 보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제대로 보수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집엔 계속 물이 새 불편함이 여간 아닐 것이다.
이 경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은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로 이루어진 물건을 조각낸 후, 그 조각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를 101호, 201호, 301호 등으로 구분해, 해당 가구에 대한 독립적인 소유권을 갖는 경우다.
구분소유권자는 민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거.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즉 ‘내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그만두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이다.
구분소유권자가 위층 아파트에서 누수 되는 물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위층 아파트 소유자가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공사를 거부하고 있다면 ‘방해제거청구’에 근거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층 소유자가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389조에 규정된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대체집행결정이 나면 그 공사를 제3자에게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위층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결정문을 근거로 건설업자 등에게 보수 공사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보수비용은 위층 아파트 소유자가 단독으로 부담해야 한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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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달마
 2013-04-08 오후 1:55:2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