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층간소음 분쟁예방 결의문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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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은 “대구시 공동주택 입주민 일동은 이웃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입주자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상호 협조를 통해 살기 좋은 공동주택,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밝혔다. 세부 실천사항으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사는 ‘이웃사촌’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 ▶생활소음 등 분쟁사항을 상호 인내와 이해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 ▶배려와 소통으로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주거문화,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구현 등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 층간 소음 시범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수성구 지산동 ‘녹원맨션아파트’의 성과를 분석, 올해 500가구 이상 시범 공동주택을 8개 단지(구·분별 1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범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 입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층간 소음을 자주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 소음예방 준칙을 준수해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층간 소음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소음분쟁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해결이 되지 않는 가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 상담 및 진단, 측정 서비스를 통해 상호 중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상호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 실익이 없는 법적 분쟁보다 이웃간 서로 양보하면 다 같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공동체의식 확산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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