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공사의 허위 분양광고가 또 다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아파트에 피트니스센터를 조성하기로 한 분양광고를 지키지 않은 것은 허위광고로 입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김모씨 등 울산시 남구 삼산동 대성스카이렉스 입주민 9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건설사 측이 원고 9명에게 300만~15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입주민들은 “분양안내책자와 조감도 등에 실내골프연습장, 헬스장, 요가, 에어로빅, 샤워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한 피트니스센터를 조성해 제공하겠다고 했다”며 “공급계약서에도 피트니스센터 개관시점부터 2년 동안 피트니스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을 약정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또 “피트니스센터가 들어설 곳을 상가로 분양해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분양광고를 하면서 피트니스센터에 관한 허위·과장된 내용을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건설사 측은 원고들에게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피트니스센터를 개관시점부터 2년간 이용하게 할 의무가 있고, 피트니스센터 조성이 이 아파트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가 피트니스센터에 대해 광고한 것은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하고 피트니스센터 조성이 아파트 가치를 판단하는 비중 등을 참작하면 원고는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