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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성범죄자 아파트경비원 취업제한 점검

강원도 평창군이 2013년 최근 아동 및 청소년 성폭행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내 경비원에 대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4월3일 평창군에 따르면 올해 초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23개소에 취업중인 경비원 35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한 결과 취업제한대상자가 취업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그 형 집행이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취업할 수 없다.
평창군은 오는 7월 아동ㆍ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또 다시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점검 결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관리사무소에 대해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박현창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연2회 정기점검을 통해 성범죄 없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를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평창군>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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