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됐던 노후 아파트의 수직 증축이 허용됐다. 수직증축은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좌우 면적뿐만 아니라, 층수를 높여 세대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일반 분양분이 늘어 개인 분담금을 30~40%나 줄일 수 있지만 안전성문제가 발목을 잡아왔다. 정부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을 해서 지은 지 15년 넘는 아파트 가운데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소형으로 이뤄진 리모델링 아파트가 최대 50%까지 면적이 늘어나고 증축 면적의 3분의 1까지 일반 분양된다면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국의 아파트 12만 5천동 가운데 45%가 15년 이상인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노후단지에 큰 혜택이 예상된다. 실제 정부 발표가 나오자 국토교통부 등에 수직 증축에 대한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하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 세부 안은 관련 법의 국회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았던 수직 증축 리모델링에 관한 주택법 개정안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수직 증축이 허용된 만큼 앞으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이 낙후된 주택 환경을 개선하는 주요 방안이 될 개연성도 높아졌다. 현재 리모델링(3.3m²당 320만∼390만 원)은 재건축(3.3m²당 370만∼400만 원)과 비교해 공사비는 차이가 없지만 허용 조건은 훨씬 유리하다. 또 재건축은 집을 완전히 허물어 다시 지어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골조는 남긴 상태에서 증·개축을 하는 방식이라 공사 기간이 짧다. 리모델링은 임대주택 건설, 도로와 녹지 등 기반시설 건설 의무에서도 재건축보다 부담이 적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