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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1부동산대책 서울만 혜택 지방은 홀대

정부가 지난 1일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작부터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정부는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전용면적 85㎡,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면적과 금액을 동시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거래 가격 8억6000만원으로 올해 안에 이 아파트를 살 경우 앞으로 5년간 집값 상승분에 대한 양도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대구시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는 거래 가격이 3억원에 불과하지만 면적이 100㎡를 넘는다는 이유로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도시의 2억~3억원짜리 아파트 대부분도 중대형 평수라는 이유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서울 등 수도권을 우대하고 지방은 홀대한다는 비난이 제기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85㎡ 이상 대형 평형까지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으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란 지적이다.
국토부의 해명대로라면 서울의 8억원대 아파트 소유자가 대구의 3억원대 아파트 소유자보다 가난하다는 논리로 억지주장에 가깝다. 특히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은행 빚 상환에 쪼들리고 있거나 인데 이러한 혜택이 서울 등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것은 또 다른 지방민 홀대라는 지적이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면적 기준은 과거 실거래가를 숨기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적용한 것으로 지금 사회분위기에는 맞지 않는 제도이자 지방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라며 “서울시민들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면 면적 기준은 없애고 ‘9억원 이하’ 금액을 기준으로 바꾸어 지방 주민들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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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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