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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3층 높이 대형 교회 신축 마찰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조한아파트 주민들이 인근에 대형 교회 건물이 착공에 들어가자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법적 하자가 없는 만큼 허가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군은 지난해 8월 한 기독교 재단이 영동읍 매천리산 30-8번지 4650㎡ 부지에 건면적 1925㎡, 3층 규모의 교회 건물을 짓겠다며 신청한 건축 허가를 수용했다. 옥상까지 포함하면 4층이다. 재단이 지난달 착공에 들어가자 현장에 인접한 조한아파트 119세대 주민들은 지난 5일 주민 서명이 첨부된 진정서를 영동군에 제출하고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바로 옆 야산 꼭대기에 교회를 짓기 때문에 3층 건물이라도 아파트 13층 높이와 맞먹어 마당의 어린이놀이터는 아예 햇볕이 들지 않고 교회에 가려지는 상당수 세대도 피해를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조망권은 물론 교회에서 내려다보이는 저층 세대는 사생활 침해도 우려된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악화되는 만큼 허가 취소가 당연하고, 아니면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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