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대책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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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내놓은 5대 대책을 보면 민·관 합동 주민생활 수칙을 정하고 단지 내 층간소음 주민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또 층간소음 줄이기 우수(모범)아파트를 선정하고 관련 피해상담·분쟁해결 센터를 둔다. 시는 특히 예방 교육과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주민 공감대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사)인천아파트연합회와 연계하고 시·군·구 환경정책과를 중심으로 관련 사안을 챙기고 각종 지원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송매실 기자 cute233@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