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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면적 제한 없애면 전국 아파트 대부분 혜택

4.1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양도세 면제 방안이 서울 강남권만 특혜를 보는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의 면적기준을 없애고 9억원 이하 가구에 모두 적용할 경우 전국 아파트의 98%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696만9046가구 중 9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총 682만 3551가구로 전체의 97.9%에 달한다. 정부가 내놓은 4·1 부동산 대책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양도세 면제 혜택 기준이다. 양도세를 면제 받으려면 ‘9억원·전용 85㎡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지방의 중대형 주택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통합당은 최근 당 내부 회의를 통해 면적 제한을 폐기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새누리당 역시 면적과 금액기준 동시 적용은 문제가 잇다는 기류가 강하다. ‘전용 85㎡ 이하’의 면적 제한이 없어질 경우 전체 아파트의 97%가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면적 기준을 그대로 두고 금액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낮출 경우에는 651만2095가구(전체의 93.4%)가 혜택을 보게 되며 ‘9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로 바꾸면 전체의 98.2%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당초 정부안은 수도권·지방 중대형 주택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면적 제한을 없앨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주택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서민을 배려하려는 정책 목표와 맞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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