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아파트선관위가 입주민 분열 조장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해 해임절차를 밟아줄 것을 이 아파트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했다. 주민 동의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급수관 교체공사를 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아파트선관위는 입주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이 문제는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아파트 선관위에 투표강제이행 청구금 명목으로 매일 10만원을 입주민에게 지급하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해 말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선 기존 임원체제에 반기를 든 A씨가 주민투표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기 2년)에 당선됐다. 하지만 이 아파트 선관위는 A씨의 당선을 무효화하고 재선거 없이 차점자의 당선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차점자 측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해 현재 법정 공방 중이다. A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최소 1년6개월을 허송세월할 처지에 놓였다. 아파트 민심을 대변할 입주자대표를 공명정대하게 뽑아야 할 아파트 선관위의 상당수가 기득권 세력의 방패막이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입주민 간 분열을 조장해 건전한 아파트 공동체문화 확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10년 7월 5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에서 주민대표 직선제 시행이 확정된 후에도 아파트 선관위의 ‘묻지마 전횡’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은 선거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해당 아파트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선관위원은 선출이 아니라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리규약 준칙상에는 제3자 입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원에 위촉될 수 있지만 이 경우, 선거관리 비용 1천만~2천만을 아파트 측에서 별도 부담해야 돼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파트 자체 선관위의 올바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지자체 등이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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