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관리소장들의 거짓말 "전아연 관리규약 불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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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있는 가운데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역시 ‘전아연 관리규약’을 만들어 예하 지부·지회를 통해 각 아파트에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전아연 관리규약은 지자체들의 표준관리규약에 담겨진 일부 독소조항 또는 입주민 권리제한 조항을 빼거나 수정·보완한 것으로 이를 자신들의 권리제한으로 인식한 일부 관리소장들이 반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일부 관리소장들은 정보에 어두운 입주자대표회장에게 “표준관리규약이 아닌 전아연 관리규약을 적용해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지자체가 접수를 하지 않고 반려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전아연 민원실에 다수 사례가 접수된 상태다. 하지만 전아연은 “주택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아파트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면 각 지자체가 접수를 반려할 수 없으며 전아연 관리규약은 법령을 위반하는 조항이 단 한 곳도 없으므로 일부 관리소장들의 거짓말에 현혹되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일부 지자체의 관리규약은 주택관리사들의 농간에 의해 관리소장의 권한을 극대화하는 대신 입주민의 권리를 제한한 독소조항이 많다”면서 “모든 아파트 입대의는 전아연 관리규약을 기준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 입주민들의 권리를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