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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 문자·전화 가능…'방문이나 초인종' 안돼

   
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폭행·방화·살인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법원이 층간 소음으로 이웃끼리 다툼이 있을 경우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항의할 순 있지만 상대방 집에 찾아가 항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재호)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박모씨가 아래층 주민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김씨 등은 박씨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서는 안 된다”며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위층에 사는 박씨는 평소 아래층에 사는 김씨 등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김씨 등의 항의를 참지 못하고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씨는 법원에 김씨 등이 집에 찾아오거나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전화 걸기, 문자 메시지 보내기, 고성 지르기, 천장 두드리기,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 퍼뜨리기 등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구체적인 목록으로 만들어 요청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기록과 심문 전체취지에 따르면 박씨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소명된다”며 “김씨 등이 박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 근처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위협하는 행위, 배관을 두드리는 행위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제3자를 보내 만나자거나 면담을 요청하는 행위, 30m 이내의 장소에서 박씨를 응시해 위협하는 행위,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발송까지 못하게 해달라는 등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음의 원인이나 정도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씨 등이 소음에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박씨에게 면담을 요구하거나 연락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김씨 등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만약 김씨 등이 박씨를 괴롭힐 의도로 지나치게 자주 면담을 요구하거나 연락할 경우 박씨는 그 자료를 모아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또 김씨 등이 요구사항을 어길 경우 매번 100만원을 지급하게 해달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을 어겼을 때 다시 신청하면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그동안 층간 소음으로 발생한 폭행 등에 대해 벌금형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등을 명했지만 항의가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판례는 드물었다. 그 때문에 이번 결정은 층간 소음 분쟁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층간 소음으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직접 찾아가 만나면 추가로 폭행 등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라며 “전화나 문자 메시지, 천장을 가볍게 ‘툭툭’ 치는 정도의 항의 표시는 용인될 수 있지만, 위층 주민을 괴롭히기 위해 너무 자주 그런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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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졸라
 2013-04-25 오전 11:06:54
서로 조금만 신경을 쓰고 이해하는 좋은사회분위기가 됐음 좋겠어요  
초으니
 2013-04-23 오후 2:55:47
요즘 층간소음이 너무 문제네요..
얼마전 아파트로 이사와서 저도 늘 조심하고 지낸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