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양도·취득세 면제 면적기준 폐지"로 가닥 잡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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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9일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열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주택의 대상을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규정한 정부안을 수정해 '9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바꿔 둘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 같은 내용 수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 대책이 강남과 비강남, 특히 수도권 이외 지방의 아파트 가격과 면적 요건이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른데 대한 대책으로 혜택 적용 시점도 정부 발표일인 4월 1일로 소급 적용한다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취득세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올해 말까지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사면 전액 면제키로 했으나, 새누리당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변경해 하나의 기준만 충족해도 혜택을 주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양도세 면제 혜택 기준안에 대해 면제 대상 금액 기준을 정부안인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낮추고 면적 기준은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여야가 각론에서는 이견이 있지만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면적 85㎡ 이하 기준은 사실상 폐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시한 없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현재 정부안은 올해 말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안이지만 민주당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무조건 취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복안으로 입법 과정에서 이견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조율해 나갈지가 큰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