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분쟁 상담사제도 특정 이익단체 배불리기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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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를 차지하는 인천시는 각종 공동주택 관련 분쟁 및 소모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4월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자분쟁, 리모델링, 재건축 등은 별개 법령과 절차가 있으므로 상담에서 제외되지만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문제 및 궁금증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민 자치역량을 키워 분쟁과 갈등 등을 대화로 풀도록 유도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역시 지난 3일부터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민간 전문가가 상담해주는 '공동주택 무료상담실'을 서울시청 을지로청사 2동 1층에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아파트관리 주민 주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후속 대책의 하나로, 전문가의 내실 있는 상담으로 입주민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입주민간 분쟁을 사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에서도 8개 구?군 가운데 수성구청이 공동주택 분쟁 상담실을 통해 각종 분쟁을 조정하고 입주민들에게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상담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상담사제도를 도입하거나, 도입하려는 지자체들이 상담사를 주택관리사 및 공동체 활성화 전문가로 제한해 상담실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점이다. 주택관리사란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이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소속 회원, 임원을 의미하며 ‘공동체 활성화 전문가’의 정의가 애매해 대부분 지자체들이 주택관리사로 상담사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주택 분쟁의 적지 않은 부분이 아파트관리와 연관되어 있고 관리실의 수장이 관리소장이며, 관리소장의 자격요건이 주택관리사임을 감안하면 분쟁의 당사자와 이해를 같이하는 상담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꼴이 되는 셈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갈등의 조정은 제3자의 조정에 의해서만 양자의 공감과 이해를 유도해 낼 수 있으며 이러한 지적은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분쟁 상담사의 경우 국가자격사라는 이유만으로 주택관리사로 선정하지 말고 변호사나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공무원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특정단체의 로비에 의해 주택관리사들이 공동주택 분쟁 상담사로 진출해 일정 기간(2년) 근무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사실상 공무원직군으로 진입하려 한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아파트 관련 상담사를 주택관리사로 선정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은 땅바닥을 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