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증가 추세를 감안, 주거약자의 안전 확보와 자립적인 주거생활을 위하여 영구·국민임대주택 건설시 적용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확대하기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구·국민임대주택 건설시 적용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확대(안 제5조제2항) 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인 수도권에서는 현행 5%인 의무건설 비율을 8%로, 그 외 지역은 3%에서 5%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송매실 기자 cute2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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