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거위기 틈새계층에게 월세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 주거안정 위기에 놓인 틈새 계층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가구별 지원금액도 인원수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했다 .
이번 규칙 개정으로 기존 지원대상의 범위를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가구별 지원금액도 기존 5~6인이상 가구 6만5000원에서 6인 이상 가구는 7만25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
1인 가구는 43,000원, 2인 가구는 47,500원, 3인 가구는 52,000원, 4인 가구는 58,500원, 5인 가구는 6만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전세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비(주거급여 포함)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다. 바우처 지원대상 기준은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를 전세가격으로 전환했을 때 7,000만원 이하이다.
2013년 3월 현재 8098 가구가 서울형 주택바우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총 1만2000가구, 내년부터는 연간 2만가구까지 혜택 가구수를 점차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면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주민자치센터 가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서울형 주택 바우처 제도’를 시행,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거나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사회취약계층 및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에만 한정하여 지원해왔다. 해당요건이 되는 가구의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된다.
송매실 기자 cute2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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