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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의원 |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지난 17일 최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층간소음 분쟁이 늘어나고 점점 흉폭화하 하고 있으나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나 분쟁해결 절차조차 마련되지 않아 입주자, 주택관리자, 관리사무소, 지자체 모두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과 갈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자체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주거환경개선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관리규약만 만들어 운용한 결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대구A단지 아파트 87%, 부산 B아파트 88% 등 평균 88%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거생활소음 기준 마련 ▲공동주택 자체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분쟁해결절차 ▲자체해결 불가능시 지자체의 조치명령과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층간소음 방지 포함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 대상 층간소음 예방 교육 의무화 등이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소음기준과 갈등해결 절차 마련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층간소음의 기준으로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거생활소음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다. 또한 이웃간의 문제라 할 수 있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당사자간의 자체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나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기준에 따라 피해여부를 판단하여 층간소음 발생 중단과 차단을 권고하도록 했다.
자체적인 해결이 우선이나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입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소음 발생 중단 및 차단 조치 명령을 내리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상 층간소음 예방 교육 의무화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인식을 개선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2월 19일 개최한 층간소음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의 어려운 사연을 들으면서 법안을 만들게 되었다. 어디에다 하소연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크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송매실 기자 cute2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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