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9일 민주통합당 이윤석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이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법률안’은 주택건설 공사의 감리원 배치시 총괄감리원과 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되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 감리원만 상주하고 이외의 감리원은 비상주로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은 감리비를 절약,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연속성을 갖는 감리업무의 특성상 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는 감리업무의 경우 공사계획과 설계도서의 검토는 물론 중대한 부실이 발견된 경우 공사 중지 조치, 감리의 조치사항에 대해 시정과정 확인 등의 업무가 전체 공사 과정에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일부공정에 한해 실시하는 경우는 감리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부공종만 상주감리하고 철수할 경우 업무수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이 과중하다고 하는 점과 일부공종에 한해 감리해도 된다는 주장은 감리업무를 단순 검측업무정도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또 주택법 개정 법률안의 명분인 ‘감리비로 인한 분양가 상승’의 경우 감리비가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총사업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는 오히려 비상주 감리제도 도입은 부실시공과 하자발생을 자초하는 제도로 비상주 감리제도 도입은 감리의 기능을 약화시켜 감리의 통제를 벗어나 저가 자재 사용과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부실시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번 주택법 법률개정안 관련, 업계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결여된 점과 비상주 감리제도 도입은 비용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입목적과 부합하지 않다는 점, 현행 주택건설공사 감리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시행된다는 점 등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