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국토교통위, 충남 아산시)은 지난 17일 강석호 의원 등 10인과 함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비가사용되는 각종 사업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전자입찰을 의무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직무수행으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권리주장이 용이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및 회계장부열람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권 등을 신설하였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주택관리업자, 관리소장의 교육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장수명화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에 대한 책임규정도 강화 하였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이다.
주요내용 요약
쪾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안 제43조제3항, 제45조제6항) 쪾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방법(4명 이상 구성),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 등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은 직무수행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도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을 의무화 한다.(안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5까지 신설) 쪾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직무수행으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한다.(안 제43조의7 신설) 쪾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 등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임절차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44조의2 신설) 쪾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그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44조의3 신설) 쪾관리주체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 등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관리주체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하고 검사인은그 결과를 입주민들에게 보고토록 한다.(안 제44조의4 신설). 쪾관리비 회계의 객관적 처리를 위해 표기된 내용의 정정을 임의로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부득이하게 기재사항 오기 등으로 정정이 필요할 경우 관리소장과 회장의 날인이 있어야 하며 수정한 기록은 남기도록 하였다.(안 제45조제5항 신설) 쪾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하고, 관리소장은 장기수선계획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후 그에 따른 계획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보고해야 한다.(안 제47조제2항, 제3항) 쪾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관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해야 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안 제55조의3 신설) 쪾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3년이 경과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때 부수되는 비용은 주택관리업자나 주택관리사 본인부담으로 한다.(안 제58조 제3항 신설) 쪾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및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 자신의 직책에 따른 권한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며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55조를 준용 한다.(안 제59조의2 신설) 쪾입주자대표회의단체 및 주택관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각각 단체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81조의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81조의2제1항) 그 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을 받지아니하거나 관리규약 준수하지 아니한 자,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관련 자료 10~11면 참조)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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