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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리사' 자격증 신설-층간소음 분쟁 해결 위해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이 늘어나고 급기야 살인까지 일어나는 상황에서 관계기관과 지자체에서 층간소음 해결 방안을 내놓기에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사)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회장 차상곤)는 관련 전문가, 교수, 공직자 등이 모여 등급별 층간소음관리사 자격제도를 만들어 환경부로부터 국가공인을 받고 층간소음분야 전문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 주목받고 있다.


오는 5월 11일 처음으로 치러지는 제1회 층간소음관리사 자격시험은 고졸 이상의 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고 자격구분은 1급과 2급이며 필기와 실기를 함께 본다.
협회는 이번에 층간소음 및 상담실무 능력의 평가시스템과 체계를 구축해 이론과 실무의 패러다임 정립으로 ‘층간소음관리사’의 제도적 틀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용어가 다소 생소한 층간소음관리사란 층간 소음과 관련해 층간소음에 대한 관리 및 상담 능력을 갖추고 층간소음측정기를 통해 전문적으로 소음을 측정하는 직업을 말하며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는 등 이슈로 부각하자 이 분야의 민간 전문 자격증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한편 층간소음관리사는 생활소음 관련사와 업무제휴를 통한 활동영역 확대와 취업, 아파트 관리소나 지자체 공동주택관련 층간소음 민원담당 등 상담실 상담원,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민원 담당자등으로 활동할 전망이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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