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이 주민으로부터 ‘관리 소홀’이 아니라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에 관해 책임을 지라는 소송을 당했을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내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 용인시에 있는 A아파트는 2010년 9월 들이닥친 태풍 곤파스로 곳곳에 손해를 입은 가운데 주민 B씨의 차량 2대가 옥상 지붕의 추락물에 의해 망가졌다. B씨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라며 아파트 관리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당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아파트관리비를 관리소장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천재지변이라 어쩔 수 없던 사고”라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나중에 새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 회장이 괜한 변호사 비용을 들였다”며 전 대표회장을 상대로 “변호사 선임에 든 비용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전우진 판사)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변호사 선임에 든 비용 등을 배상하라”며 전 회장 C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167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민 B씨가 관리소장 개인에게 소송을 낸 것이지 아파트에 낸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보수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내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전 대표회장 C씨가 대표자의 임무를 위반해 아파트에 손해를 가했으므로 33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