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공동주택관리에 적격심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난 10일 적격심사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일부 개정해 5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2014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전자입찰제 시행기준 신설과 주민운동시설의 외부위탁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입찰참가 기준도 함께 신설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안 별표5 개정) 개정에서는 기업신뢰도, 입주자 등 만족도평가 평균점수 반영, 관리실적 만점기준 등 제출서류 입증책임등에 대해 실효성 있게 조정했다. 또 공사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안 별표6 개정) 개정에서는 행정처분, 기술자 및 장비 보유, 기술자 등급화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
개정안은 먼저 별표5와 6의 개정에서 기업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종전에는 최근 3개월 이내의 확인서를 제출토록 했으나 유효기간 이내로, 최근 3년 이내의 행정처분 확인서류는 최근 1년간으로 완화했다. 기술자 및 장비추가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 만점으로 하되 이 경우 만점의 최저기준이 되는 추가보유수는 기술자는 10인이상, 장비는 5대 이상으로 정했다. 기술 인력 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도록 했다.
관리실적의 경우 종전 60개 단지에서 50개 이상일 경우로 만점 기준을 낮추되 배치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별표 6의 개정에서는 먼저 업무실적의 겨우 10건 이상은 만점으로 하고 업무실적의 실적증명서는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해당 용역 등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토록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 받은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신설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자입찰시스템에서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나 용역, 공사 등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 제7조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시스템(최저 및 최고 낙찰제에 한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 입찰 시스템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각 해당 시스템 매뉴얼에 따르도록 했다.
이 경우 입찰업체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응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전자입찰시스템에 업체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응찰할 때마다 등록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공고를 할 경우 해당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시스템관리자’에게 사전에 단지명, 주소 등 기본 정보를 별지 서식에 따라 제출토록 했다.
그 외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주민운동 시설의 외부 위탁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외에 해당공동주택 단지가 소재하는 시와 도에서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자도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7월부터는 개정된 선정지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적격심사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단지에서 최저낙찰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