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국회 처리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률안이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연)의 법정단체, 동대표 의무교육 및 미이수시 처벌조항, 입대의 회장 금전사고 방지 위해 공제조합 설립, 입대의 회장 계약 주체 규정 등 전아연 숙원사업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시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선정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방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 등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을 의무화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직무수행으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 등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임절차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그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관리주체의 업무집행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 등에 위반한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관리주체의 업무와 재산 상태 조사를 위해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관리비 회계의 객관적 처리를 위해 표기된 내용의 정정을 임의로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하고, 관리소장은 장기수선계획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후 그에 따른 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관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해야 하고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의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했다. 특히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 입주자대표회의단체 및 주택관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각각 단체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3면)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