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에서 4년여 만에 일부 승소했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신상렬 부장판사)는 2일 창원 트리비앙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LH는 30억 4,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LH가 시행을 맡아 재건축한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의 A아파트는 지난 2006년 10월 입주가 시작됐다. 전체 2,610가구 가운데 95% 정도인 2,493가구가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주민들은 입주 후부터 각 가구나 지하주차장 등에서 결로현상 또는 누수가 발생했으나 LH 측이 하자보수 기간에 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며 52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2010년 9월에 냈다.
당초 요구한 손해배상액의 60%정도를 재판부가 인정한 셈인데 이는 하자진단업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상액을 산출했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판결문을 분석해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한 뒤 입주자대표회의가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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