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전임 부녀회장의 공금을 횡령 의혹을 제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남구 모 아파트 주민 22명이 “전임 부녀회장 A씨가 200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2억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A씨가 부녀회장을 그만둔 이후 새 부녀회장이 다른 재활용업체와 계약했더니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정도였다”며 “그러나 A씨가 부녀회장을 할 당시는 연간 수백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에 불과해 해마다 3000만원의 차익을 빼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또 A씨가 명절 선물로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에 제공했다는 3만~4만원의 상품도 실제로는 1만원짜리 였다며 추가 횡령의혹도 제기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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