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부터 중대형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집을 가진 사람도 1순위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4·1 주택시장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용면적 85m²를 넘는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를 폐지하고, 85m² 이하 주택의 가점제 적용 대상을 전체 공급물량의 75%에서 40%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2007년 9월부터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로 환산해 고득점자에게 집을 공급하는 주택청약가점제를 실시해 왔으나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적용 대상을 줄였고 무주택자에게만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던 규정도 폐지하고 1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도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용면적 85m²를 넘는 민영주택은 청약 시 100%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하며 시·군·구청장이 청약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권한을 갖도록 해 가점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수도권 보금자리지구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100%, 85m² 초과 50% 등 현행 가점 비율을 유지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역시 85m² 이하 75%, 85m² 초과 50%로 가점제 적용을 유지한다. 이들 지역은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청약 1순위 자격도 얻을 수 없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영주택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현행 5%에서 10%로 늘리고 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도 이번에 폐지한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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