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방문객 아파트 주차장 사용 방해하면 불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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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자와 방문객도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서울 행당동 D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주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상가 방문자가 아파트 단지 내에 주정차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아파트 내 주차난 등으로 고심하던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1년 입주동과 상가를 잇는 길목에 왕복통행을 막는 차단기를 설치했다. 이 차단기로 인해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은 물론 매일같이 D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 출퇴근하는 상가 소유자들 역시 이 길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상가 소유자들은 “아파트 공용 부분인 주차장은 상가 소유자도 이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지 말라”며 차단기와 푯말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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