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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無 아파트 나온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층간소음, 결로, 새집증후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주택을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으로 만들기 위하여, 공동주택 바닥 구조기준이 강화되고, 창호와 벽체에 대
한 결로 방지 기준이 신설되며, 친환경건축 자재 사용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 등 주택의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4.30)했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한다. 표준바닥구
조와 인정바닥구조를 통합하여 일정두께와 일정 차단성능을 모두 만족하는 바닥구조 시공을
의무화했다. 바닥두께는 210mm(단, 기둥식 구조는 150mm) 이상, 측정된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이 신설됐다. 발코니 확장 허용(‘05)에 따라 거실창호 등이 외
기에 직접 면하고, 난방공간이 넓어지면서 창호 등의 결로(물방울?곰팡이 발생)가 증가하고 있으
나,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기준은 부재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500세대 이상 주택에 설치되는 창호, 벽체 접합부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 고시하는 결로방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실내 온습도?외기 온도 변화에도 창호?벽체
온도가 일정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지표화 된 값(온도차이비율)을 부위별로 제시하고, 이 값에 적합
한 범위 내에서 단열재, 유리두께, 재료사양 및 유형 등을 조합하여 시공해야 한다.


아울러 거실과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천장부위, 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 홀의 벽체부위 등 결
로발생 취약부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실내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사용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는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량이 일정 이하인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실내 오염
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사용대상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
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초 공포될 예정이며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국토교통부>

정창오 기자 jco4321@hanmail.n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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