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아파트 비리와 관련된 연속 기획보도를 내자 국토부가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관련 제도개선 등을 시행해왔으며,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비리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아파트 관리 선진화 방안을 시행한 바 있으며 아파트 동대표의 임기를 최대 2회·4년으로 제한,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주민 직선제 선출, 주택관리업체 및 공사·용역업체 선정 시 최저가낙찰제를 의무화,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새로이 도입했다.
또 아파트 주택관리업체, 공사·용역업체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전자입찰제 도입근거(현재 의무화는 아니나, 제도 정착과정을 보아가며 추후 의무화 검토)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국토부는 특히 아파트 관리비를 인터넷에 공개, 비교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개편 작업을 추진 중이며, 3개월간 시범운영(‘13.4~6월)을 거쳐 하반기 시행예정이다. 관리비 공개항목을 추가(24개→48개)하고?관리비 개별세대별 부과내역의 확인제도를 도입했다.(현재는 단지별로만 열람 가능)
그 외 장기수선충당금이나 하자보수보증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올해 말부터 시행예정)이며 향후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비리처벌 강화 등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창오 기자 jco43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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