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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이중 주차로 인한 사망사고 입대의 책임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된 차를 밀어 옮기려다가 차에 밀려 사망했다면 주차관리를 소홀히 한 아파트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단독(나경판사)는 최근  박 모 씨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준 H보험사가 Y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2가단507915)에서 “보험금의 20%인 13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 북구 Y아파트에 살던 박씨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로 2009년 12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된 화물차를 밀다가 옹벽 사이에 끼어서 사망했다.
차주 김 모 씨가 일렬주차를 해 두면서 미리 주차한 차량들의 이동을 감안해 화물차 주차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어를 중립으로 설정했다.
박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화물차를 밀었지만 주차장 바닥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 차량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다.
물차 차주인 김씨가 가입한 차량보험사 H사는 박씨의 유족에게 6970여만원을 주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홀을 이유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광주지법 민사단독은 판결문에서 “아파트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입주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방지턱을 설치하고 경고 표시를 하거나 버팀목 등을 마련해 놓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김씨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과실 비율을 8:2로 정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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