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파트관리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외부 전문가 등 100여명의 조사단을 구성해 20일부터 감사에 돌입한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적기구인 서울시가 사적영역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명백한 비리증거도 없이 의혹만으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는 것은 사적자치의 심대한 침해이자 헌법적 권리에 대한 월권행위란 지적이다.
7일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 단지 중 관리비 비리 문제가 불거진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자체 감사가 실시된다. 감사대상은 법적 의무관리 대상인 시내 아파트 단지 중 관리비 비리 의혹으로 최근 입주민 간 고소·고발이 잦은 곳이다.
의무관리 대상이란 주택법에 따라 주택관리업체가 운영을 맡은 아파트 단지다. 300가구 이상 또는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장치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아파트, 주상복합이 해당된다. 현재 서울시 안에 위치한 3394개 아파트 단지 중 총 1944개 단지가 의무관리 대상이다. 서울시는 감사의 적절성 여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횡령, 공사비 부풀리기 등 아파트 운영에 대한 민원과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는 아파트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행의지를 나타냈다.
서울시는 특히 최근 각 자치구에서 감사 요청이 들어 온 강북지역 5곳과 강남지역 5곳 단지를 대상으로 6월까지 감사를 벌이고 올 하반기에는 감사 대상 단지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최근 각 구청으로부터 아파트 비리 관련 민원을 접수받았다. 시는 자체 심의 후 비리 강도가 약하다고 판단된 경우 구청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비리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시가 직접 나서게 된다.
비리 강도가 심한 대상 단지는 시 산하에 개설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맡는다. 현재 인원구성 등의 문제로 인해 당분간 T/F팀 체재로 가동한 후 하반기에 인원 구성을 완료하고 정식 발족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비리에 대한 물증을 확보한 사례는 없다며 사태의 파장을 경계하는 한편 감사 후 위법사례가 적발된 경우 위탁관리회사의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창오 기자 jco43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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