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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주체 둘러싸고 입주민단체·관리소장 다른 목소리

정부가 지난해 9월 11일 개정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에서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관리사무소장을 계약주체로 정한 종전 규정을 삭제한데 대해 관리소장들이 반발하며 지침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리소장들의 선정지침 개정요구는 최근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선정지침상 개정된 계약주체 조항을 어겨 안산시로부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통합경비시스템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및 계약체결을 하면서 관리주체가 계약체결을 하도록 하는 선정지침 제2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관리소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자신의 계약을 체결했다.이 관리소장은 안산시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안산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관리소장은 자신이 주택관리업자 A사에 입사해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A사로부터 직접 임명장을 받아 배치신고를 마쳤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집행했으므로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A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 관리소장에게 위임을 하지 않았고 이는 주택관리업자의 선량한 주의의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관리소장들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될 때 이미 포괄적 업무집행의 위임을 받은 셈이라며 주택관리업자의 별도 위임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현 체제에서 계약체결을 주택관리업자가 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관리소장이 계약주체가 되는 것은 더욱 더 불합리 하다”며 “재산의 소유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또 “일부 단체에서 계약주체의 개정조항이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리소장의 계약주체를 주장하는 것은 남의 재산 처분을 자신들이 하겠다는 지극히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행 선정지침에 따르면 위탁관리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주택관리업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확인하고 “입대의 회장이 계약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위임 없는 관리소장 계약권’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창오 기자 jco4321@hanmia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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