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30일 전국 공동주택 1,092만호의 2013년도 가격을 공시(관보 게재)했다. 또한 같은 날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8만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했다. 올해 공동주택 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전년대비 -4.1%로, 전년도 4.3% 상승에 비하여 상승폭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 가격으로 지난해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유럽발 경제위기와 미국, 일본,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 최근의 글로벌 경기침체가 국내 실물자산 경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시·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이 전반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공동주택 가격공시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간의 시장분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수도권 -6.3%, 비수도권 1.3%로 지역에 따라, 5천만원 이하 주택 3.2%, 6억원 초과 주택 -10.7%로 가격대에 따라, 50㎡ 이하 주택 -1.1%, 135㎡ 초과 주택 -8.7%로 주택 규모에 따라, 각각 가격 변동이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전년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6.3%, 광역시(인천 제외) 1.0%,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1.6%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수급 불균형 및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투자수요 위축으로 하락한 반면, 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년도 가격변동률보다는 상승폭이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세종(8.9%), 경북(7.3%), 울산(6.5%), 제주(5.5%), 대구(5.4%) 등 11개 시·도는 전년보다 가격이 상승한 반면, 서울(-6.8%), 인천(-6.7%), 경기(-5.6%), 경남(-2.8%), 부산(-2.7%) 등 6개 시·도는 하락했다.?가격공시대상 공동주택 호수의 53%, 공시가격 총액의 69%를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6.8%), 경기(-5.6%), 인천(-6.7%)이 가격변동률 하위 1,2,3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반면, 세종(8.9%), 경북(7.3%), 울산(6.5%) 등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거수요 증가와 혁신도시 사업, 산업단지 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요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로는 상승한 지역이 142곳, 하락한 지역이 107곳, 변동이 없는 지역이 2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시군구 중에서 울산 동구가 최고 상승률(16.4%)을 기록했고, 경북 경산시(12.0%), 울산 북구(11.1%), 전남 나주시(10.3%), 경북 구미시(9.7%) 순이었다. 혁신도시 중에서는 전남 나주 10.3%, 대구 동구 6.3%, 전북 완주 5.9%, 충북 음성 5.6%, 충북 진천 5.3% 순으로 11개 도시가 상승한 반면, 부산 해운대 -3.6%, 부산 남구 -3.1%, 전북 전주완산 -1.5%, 부산 영도 -1.3% 순으로 4개 도시가 하락했다. 가격수준별로는 1억원 이하 주택은 1.4~3.4% 상승하였으나, 1억원 초과 주택은 1.5~11.3% 하락하는 등, 고가주택일수록 하락폭이 컸다.?이러한 현상은 최근 3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경기 침체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 대형주택 선호도 감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10,924,714호 중에서 3억원 이하는 9,849,424호(90.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894,404호(8.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28,706호(1.2%), 9억원 초과는 52,180호(0.5%)로 나타났다.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10,743,828호로 전체의 98.3%이며, 고가·중대형주택의 가격하락 영향으로 전년대비 증가했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33㎡이하 주택은 0.9% 상승하였으나, 33㎡초과 85㎡이하 주택은 1.1%~3.4% 하락, 85㎡초과 주택은 6.3%~8.7% 하락하는 등 대형일수록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이러한 현상은 최근 6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노령화 등 인구구성 변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가구 증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문의사항도 같다.아울러, 같은 날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도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8만호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일제 공시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2.5%로 집계되었는데, 세종시 등 일부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위한 수요증가와 가격상승 등 단독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도 상승률(5.28%)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