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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할인분양 입주민 손배소송 기각

울산지법, “건설회사의 계약자유의 영역”아파트를 정상가격에 사거나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분양받았다면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할까. 할인분양에 대해 분양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최근 김모씨 등 주상복합아파트 계약자 8명이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김씨 등은 잔금 선납 등을 조건으로 약 3천만원 할인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후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가 미분양 물량 처리를 위해 최초 분양가보다 33% 할인해 분양하자 김씨 등은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없을 것이고, 있다고 해도 추가 할인분양은 하지 않겠다는 허위사실을 말해 손해를 입었다며 4억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미분양 물량이 없고, 추가 할인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미분양 물량이 많아 판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매매대금, 지급 시기·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은 건설회사의 계약자유의 영역”이라고 판시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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