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비리가 생길 여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300가구 이상 아파트의 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고 공사·용역 계약서를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아파트 관리 비리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하는 등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아파트내 공사·용역 발주 비리를 막기 위해 아파트 단지 홈페이지에 공사·용역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요구할 때만 회계감사를 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나 공사·용역업체 선정시 임의조항으로 적용하는 전자입찰 제도도 앞으로 의무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내년 중 전자입찰 제도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15년부터 전체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비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아파트 동 대표나 관리소장 등이 부정 재물을 취득한 경우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지자체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대폭 올릴 예정이다. 정부는 입주자, 지자체,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아파트관리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대책을 확정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주택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창오 기자 jco43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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