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민원이 법적분쟁으로 비화돼 야기되고 있는 사회적 비용 절감과 건전한 아파트 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각 구·군에 마련된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아파트 민원해결에 손을 놓고 있어 차라리 아파트분쟁조정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지역 8개 구·군에서 지난 한 해 접수된 아파트 관련 민원은 모두 55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건수는 서류로 접수된 것만 집계한 것으로 전화 등 다른 방식으로 접수된 민원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파트 민원은 아파트밀집지인 수성구와 달서구, 북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수성구와 달서구, 북구지역에는 지난해 아파트 민원이 각각 215건, 153건, 107건씩 접수됐다.
하지만 이러한 민원을 조정해야 할 아파트분쟁조정위가 전혀 열리지 않고 있어 있으나마나한 기구로 전락했다. 수성구는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97건의 아파트 관련 민원이 접수됐지만, 아파트분쟁조정위는 한 차례도 개최된 바 없다. 이러한 상황은 달서구, 북구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보니 민원 이해 당사자는 막대한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법정공방을 선택하고 있으며 재판과정에서 서로 물고 늘어지는 감정싸움으로 이어져 대표적인 아파트분쟁으로 자리잡은 실정이다. 아파트분쟁조정위를 만든 애초의 목적이 무색해진 셈이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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