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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 기본인 선관위 오히려 불공정 선거 앞장 서!

지난 3월 동대표 선출을 불과 1주일 남기고 선거관리위원 8명중 7명이 동시에 사퇴하고 선거운동기간 불공정 시비로 홍역을 치른 바 있는 원당의 L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는 동대표 선거를 끝내 결과 발표까지 해놓고 선거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당선공고 및 임원선거를 지연하고 있다가 5월 20일 당선인 확정공고를 통해 4개의 동에서 다득표자가 아닌 차 순위 득표자가 당선되고 1개의 단독출마 동에서는 과반수가 훨씬 넘는 찬성표를 득하여 동대표 지위를 취득하였음에도 당선인 공고시 이를 무단으로 누락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비상주민대표위원회에 따르면 “당선인 공고 지연과 개표결과와 전혀 다른 차 순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변경하여 당선인 공고를 한 것은 혁신 비대위측 동별대표자 후보가 당선되자 이들 특정후보중에서 회장과 감사 등 임원 후보로 나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비대위측 일부 후보는 후보등록을 무효화 했으며 자신들에 유리한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일부 동에서는 전체 입주민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곳에 공고를 해 입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선착순모집이라는 편법까지 동원하는 등 선거 전 과정이 날치기와 조작이었다.  선거과정에 문제가 있을경우 선관위원장은 해당동의 투개표를 중지시키고 선관위를 소집해 선거무효, 당선무효, 경고처분을 할 수 있고 선거무효나 당선무효가 확정되었을 경우 15일 이내에 재선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뿐 설령 최다수득표자가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선거규정 어디에도 차순위자를 당선자로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은 없다”며  “이 모든 것은 오로지 단지 혁신을 주장하는 일부 입후보자의 동별대표 당선을 막고 더 나아가 회장과 감사 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조직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폭거로 정당하게 당선된 5명의 당선결과를 변경시킨 당선인확정공고는 무효이다”라고 성토했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출발부터 선관위원의 석연치 않은 단체 사퇴로 물의를 일으키더니 선거 과정에서도 배우자가 2년전 동대표 감사로 있다 일신상 사유로 동대표를 사퇴한 것을 놓고 동대표 자격이 없다며 선관위의 회의소집과 의결절차를 생략한채 후보 자격상실 공고를하였으며 이에 덕양구청으로 부터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을 받고도 일체의 소명기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별대표자후보를 등록무효 시키는 등  온갖 불공정 시비를 불러 일으켜 도덕성은 물론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이 사태로 앞으로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에 제3기 동별대표자 선거에서 개표 결과 다득표를 얻고도 당선을 박탈 당한 4개동 동별대표자 후보 입주민들과 단독 출마로 과반수가 넘는 56표의 찬성표로 동대표 지위를 취득하였음에도 당선인 공고시 이를 무단으로 누락당한 1개동 동별대표 입후보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채무자로 하여 “회장선거절차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내고 동별대표자의 지위 확인, 회장·감사의 무효확인, 회장·감사 선거의 피선거권 제한의 무효 및 방해 배제청구권의 행사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한편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받는 행위, 당선인 결정, 당선인 공고 등 일체의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회장선거절차중지등 가처분신청”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에 신청했다.


한편, 이들은 L아파트 주민자치기구정상화를  희망하는 주민 일동을 표방하며 ‘비상주민대표20인위원회(3기 입대의 출범까지)’ 구성과 운영을 입주민들에게 참여를 제안하고 공정선거관리위원회 재구성과 운영으로 하루속히 단지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하고 ▲현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대표, ▲ 현 선거관리위원회( 제 3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임원선출) ▲현 관리주체(아파트 주택관리업체 및 관리소장 등)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조정과 해결의 의지가 없기에 불신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지 선거와 관련해 단지마다 갈등과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선거와 관련한 책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지자체에서도 단지 문제에 사적 자치라는 명분으로 적극적 개입을 주저하거나 명확한 위법과 탈법을 알리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도 복지부동으로 직무유기하는 사이에 단지의 갈등과 분쟁은 더 골이 깊어지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유린당하지 않도록 선거와 관련한 법규를 점검하고 지자체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단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선거의 전 과정을 참관하여 안내하고 사안별 해석을 적시에 내려 원활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김태화 기자 bkth@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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