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아파트 주차장 유료개방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해 주목된다. 도의회는 22일 이상성(진보정의·고양6)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내달 7∼11일 도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을 결의, 주민투표에 부쳐 투표참가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주차장을 유료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주차장 이용요금 징수는 시간당 또는 일일 요금제로 운영하고, 수익은 아파트 회계에 넣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사용 용도를 정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주차장 유료개방 시간을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토·일요일, 공휴일 오전 9시~오후 5시로 제한하고 이를 어기는 차량은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아파트 주차장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차단기, 발권기 등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 주차장을 유료개방하면 인근 상업지역의 주차난을 완화되고 불법주차를 감소시키기 효과가 날 것”이라며 “유료개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주차장 이용료 징수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항 등을 조례안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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