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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막자", 소음 등 주택품질 건물 완공 후 공개 의무화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소음 등 주택품질을 입주자 모집공고시 외에 건물 완공 후에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이웃간 방화와 살인 등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어 주택품질에 수준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 혔다. 최근 정부와 국회 등에서는 소음 기준을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단지에서는 관리규약에 명문화하는 등 대책과 방안이 속속 나오고 있다.


현재 층간소음 등 주택품질에 대해 등급을 매긴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인해 입주단계 이후 매매 등으로 입주자가 변경된 경우 주택품질에 대해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매매 등으로 입주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품질을 알 수 있도록 건물을 완공한 후 주택품질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지난 2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으로 통합된 주택성능등급제도의 근거규정을 주택법에 다시 마련해 주택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최근 층간소음 등 주택품질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주택품질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만 알 수 있는 실정"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입주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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