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두성규 박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기능과 역할" 발표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조직도(안)

 

   

▲ 두성규 박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원장 김성천) 주택및부동산자산관리최고경영자 과정(HR AMP 주임교수 곽도)에서는 최근 언론에서 아파트비리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학계와 연구소 등에서 꾸준히 논의돼왔던 가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지난 30일 중앙대 법학관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 사업자, 관리소장, 연구소 등 관련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자로는 하성규 전 중앙대 부총장이 좌장으로 사회를 맡았으며 발제자로 두성규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두성규 박사 :  문제의 제기를 통해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관리서비스의 전문성 확보에 의문을 가지고 차별화된 서비스 차이 체감을 하지 못하고 반대로 관리업체는 관리비 절감과 관리 효율성이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위탁수수료 등이 비현실적이어서 비효율이 증가하고 관리사무소는 관리소장 등의 신분보장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관리체계의 지원을 위한 재정한정과 공무원의 한정된 인적자원, 사적 영역에 대한 공공의 개입에 한계가 있어 왔다고 전제 했다.


이어 두성규 박사는 입주자 측면에서는 관리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합리적 인식제고와 교육이 필요하며 위탁업체와 관리사무소 등과 합리적인 직무분장으로 입대의는 의사결정기구로, 관리사무소는 집행기구로 정립하고 관리업체는 관리능력을 배양해야 하나 관리관련 갈등해소 시스템의 부재와 지자체 등의 관심 부족으로 선진화된 공동체 문화가 상실돼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종합적인 기능갖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립으로 재원 지원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지원확대와 역할분담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간 합리적 협력체계를 형성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전문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한 공동체 주거문화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연구위원은 지원센터 설립 시 조직 구상에 대해 재단법인이나 공익법인으로 공공,학계,업계,입주자대표단체,법조계 등 10인 이내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센터대표 산하에 감사(정부 감사로 대체가능)기능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두며 7개분과위원회(일반상담, 커뮤니티활성화, 조사 및 연구·교육, 정보관리, 공공지원과 관리, 사무국, 분쟁조정/중재)에서 각각 세분화 된 업무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며 설립초기에 임직원 규모는 20명 내외로 출범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조직도(안)을 제안했다.
두성규 박사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센터의 중심기능에 대해 ▲ 공동주택관리 관련 업무상담 ▲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 및 분쟁조정 ▲ 국가·지자체의 위탁사업 수행 ▲ 공동주택 현황 및 실태조사 관련 연구 ▲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보제공 및 관리 ▲ 공동주택단지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등 단지에서 체감할수 있는 관리와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모든 기능을 담을 수있는 기능의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센터설립에 따른 기대효과로 “전문적, 체계적 공동주택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제고,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부담 경감, 인적·물적 자원의 중복해소로 효율성 제고, 공동주택 장수명화를 가능하게 해 국부 보존 및 자원손실 방지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특히 장기적 기대효과로 자생적 공동체활동의 활성화로 자율적 규제를 유도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참여에 대한 일정부분 활동비 실비 지원 근거 제도화 등 입주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명예심 고양할 수 있는 환경조성, 입주자대표회의 활동상황, 회계관리 내역 등을 인터넷 등 정보망에 적극적 활용으로 투명성 제고, 지역사회 발전기반, 공동체 의식 향상으로 커뮤니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봉인식 박사 : 경기개발연구위원은 센터 설립할 경우  연구조사 분야의 필요성과 연구조사 업무의 기능에 대해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는 실무와 현장 성격이 강한 조직이지만 이 기구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며 궁극적으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연구 기능이 필요하다”며 “주택법, 주차장법, 집건법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법제연구, 입주자간 유대증진을 위한 동호회, 생활형 수익 사업 등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장기수선, 에너지 효율화 등과 관련된 시설 및 유지관리 매뉴얼 개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외국 법제도, 외국 공동체 활성화 우수 프로그램 사례조사 분석 등의 조사를 위해 센터 내부에 독립부서를 설치하며 연구조사는 지원 업무로 실무부서의 수요에 대응해 자체적인 연구주제를 발굴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천현숙 박사 :  공신력 있는 하자판정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금까지의 분쟁조정의 문제점으로 시민 단체 추천 인사 등 비전문가가 조정에 참여, 법적 구속력 결여로 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기피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조정 및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소극적으로 성남시의 경우 2012년도에는 전년도보다 89% 증가한 66건의 민원이 발생했으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다른 자치구도 비슷하며 자치구의 분쟁조정위가 유명무실한 이유는 결정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천 연구위원은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가 설립 될 경우 중앙단위 조직 외에 광역단위의 분쟁조정센터를 두는것이 바람직하며 광역단위에서 1차 조정을 하고 마무리가 안될시 중앙위원회가 재 조정하는 역할의 분담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곽도 교수  :  곽도 중앙대 교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커뮤니티본부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영국과 일본, 국내의 사례를 소개했다.
곽 교수는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만들어 잡수입의 40%범위 내에서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을도서관이나 보육시설 등 시설지원, 환경개선과 주민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외 교육과 문화, 주민자치, 사회적 기업, 주민조직과 협동조합 등 주민공동 사업의 활성화 및 기타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 인력지원을 통해 커뮤니티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단지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입주민의 자발적 협조와 참여로 집단적 유대감형성을 이루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아파트공동체 연구를 위한 정부의 연구기관은 한 곳도 없고 역대 정부도 정책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에서는 산하기관에 주거공동체본부를 신설하고 삼성 등 굴지의 건설사들도 수익의 일부를 아파트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공동체 연구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교수는 아파트공동체 전문가(리더)양성을 위해서 4년제 대학에 공동주택관리학과(커뮤니티 전공) 를 신설해 젊은 인력을 배출하고 1년 단기과정의 커뮤니티 지도자 과정, 2년 석사 과정의 커뮤니티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식 향상과 공동체 배양을 위해서는 입주민을 위한 교육 등 정보교류의 장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주민 스스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데 지원과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은난순 교수 :  은난순 카톨릭대학교 겸임교수는 「합리적인 공동주택관리 운영을 위한 지원」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우리나라 공동주택관리 체계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은 교수는 다양화된 주거형태가 공급되고 있는 반면에 주택법에 규정된 공동주택관리 내용만으로는 적절한 주택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로 주택관리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기존 각종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주택관리 관련 조항을 정리하여 통합시킬 필요가 있고 주택관리를 포괄하는 고유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의결기구로서 제대로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관리 관련 소양이 요구되나 이를 위한 방책은 미약하며 지자체의 교육은 집체교육 중심으로 입대의 운영과 윤리 교육 위주의 내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커리큘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단지별 맞춤식 교육,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도 모색하고 입대의 교육 내실화를 위해 주요 내용을 매뉴얼로 구성하여 인쇄물 혹은 책자로 제공하며 입대의 감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아파트 감사 매뉴얼」(가칭) 지침 등을 활용자료로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관리소장의 경우 현재의 물적, 운영적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주택관리자에 그치지 않고 역량강화 과정과 실무경력 등을 통해 자산관리의 역량을 가진 경쟁력 있는 주택자산관리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며 주택관리전문회사의 경우 고유업무 영역에서 전문회사로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영세성 문제와 책임관리의 논란이 있는 것은 과열 경쟁을 통해 관리서비스 품질개선과 기업가치와 목표, 책임감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실패함으로써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교수는 “강력한 규제와 행정적 개입이 사안별로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주민자치를 통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다 필요하다”며 “공동주택관리기구 혹은 센터가 담당해야 하는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이러한 정보제공의 기능과 교육시스템의 구축, 주민자치를 지원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모델제시와 체계적인 방안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종우 사무관 : 이날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지켜본 유종우 국토부 사무관은 “정부정책 개발이 미흡하고 담당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의 설립을 대안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예산확보가 주요하다. 민간부분 3주체가 힘을 합쳐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 국토부도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오늘 나왔던 모든 제안과 개선점을 귀담아 듣고 실행 방법을 같이 연구해 좋는 결실을 맺도록 하자”고 마무리발언을 하는 것을 끝으로 토론회를 마쳤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 400 bytes (한글 2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