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1세대 주택의 세대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동별 대표자 선거권자로 보되, 다른 세대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대신하여 투표하는 사람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것은 동별 대표자를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 이유는 주택법령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고, 동별 대표자는 6개월 이상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도록 하면서 그 선출에 관해 주택법령과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43조, 시행령 제50조 및 제50조의2)
‘직접선거’란 선거의 결과가 선거인단 등의 중간개입 없이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선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1세대 주택의 세대원 중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세대원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세대원을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투표 방법상의 문제로서 직접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를 입주자 또는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를 대신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임차인 등도 동별 대표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동별 대표자의 선거권을 세대 단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밖의 조항에서 선거권의 구체적 행사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세대 주택의 세대원 중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세대원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세대원을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심사 업무를 위해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을 두고 있으며, 법제심의관 등을 포함한 60여 명의 법제전문인력이 각부처로부터 제출되는 법령안을 심사하고 있다.
<출처:법제처>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