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시장 여건이 좋지 않으면 착공을 미룰 수 있고 지자체장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또 500세대 이상 의무관리 단지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시 직선제로만 선출하도록 한 규정이 직선제 선출을 원칙으로 하나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조건부 간선제 선출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 사업자는 시장상황이나 사업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도 착공 연장사유를 추가할 수 있으며 공공택지의 개발과 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착수연기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입지가 가능하지만 지자체장이 도시관리와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입지가 제한된다. 또한 원룸 주차장 기준은 60㎡당 1대이던 기준이 30㎡미만은 세대당 0.5대, 30~50㎡ 이하는 0.6대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미 사업계획 승인이 났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예외이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6월4일 공포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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