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는 오는 7월부터 아파트 거래시 공인중개사가 매수자에게 아파트 단지가 적립 중인 장기수선충당금 현황과 공용시설 보수 내역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행정지도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은 방수·도색이나 배관·승강기 수리 등 노후한 아파트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 매달 주택소유자들이 내는 관리비 중 일정액을 징수해 적립하는 돈이다.
노원구 내 아파트들의 월평균 장충금 적립액은 ㎡당 114원으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최소 적립기준(㎡당 400원)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의무 적립기준(㎡당 389원)보다 턱없이 낮다. 전국 아파트 월평균 장충금 적립금은 ㎡당 97원이다. 노후 아파트 입주민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로 건물도장 등 임기웅변식 수선에만 치중하고 배관 등 체계적인 개보수에 인색해 장충금 적립금을 적게 쌓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원구는 월평균 적립금을 2018년까지 매년 50~60원씩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아파트 매매계약시 공인중개사의 거래대상물 설명 의무항목에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과 ‘공용부분 수선현황’이 포함되도록 국토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노원구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각 아파트가 관리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장충금 적립의무 및 최저 요율도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옥상 중계기 설치 등에 따른 잡수입을 의무적으로 장충금에 편입하는 방안도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성한 노원구청장은 “1980~1990년대 지어진 아파트가 적지 않고 재건축 가능연한도 20년에서 40년 이상으로 길어지는 만큼 보수와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관리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송매실 기자 cute2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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