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아파트 입주자 대출이자 반환소송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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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민사합의11부(안상원 부장판사)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중도금 납부기일이 잘못 책정돼 대출이자를 더 냈다며 제기한 이자 반환소송에서 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파트 공사 예정 공정표를 토대로 공정률을 산정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납부기일을 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면서 “실제 공사비가 예상 금액을 초과했더라도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비를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될 때 중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을 내야 하는데 잘못 책정된 납부기일로 중도금을 이른 시기에 내 이자를 더 물었다며 이자 반환소송을 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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