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유치권 관련 조폭 난투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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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아파트 유치권'을 둘러싼 시공사 하청업체들의 이권다툼에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유치권이란 부동산이나 물건, 유가증권 등에 대해 채권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이를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지난 7일 경기 용인시 공세동의 S아파트단지 앞에 있는 한 컨테이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곳은 조직폭력배들이 차려놓은 사무실이다.
이 아파트에 모인 4∼5개 조폭들은 자신들끼리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가 하면 신규 입주민에게 현금 1천500만원을 ‘입주비’로 요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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