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일조권 침해 고층아파트 신축 안 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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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들어설 35층 고층 아파트가 인근 학교 학생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아파트 층수를 줄이라고 인용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13일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단대부고 등 학생들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고층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라”며 청실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2013카합42)에서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가 이미 기존건물에 의해 일부 일조방해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조합의 건물 신축으로 학교의 일조방해가 상당한 수준으로 심화돼 장기간 누리던 일조이익이 침해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공사중지 요구에 대해서는 “건물 신축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 정도가 금전배상을 넘어 공사를 중지해야 할 만큼 현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사중지 명령의 효력을 일조방해 정도가 가장 심한 단국공고에 인접한 건물 2개동에 한정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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